EU CPSR 대응 전략: K-뷰티 수출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
규제 / 법률

EU CPSR 대응 전략: K-뷰티 수출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

유럽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(CPSR) 작성 시 한국 기업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와 대응법.

이수진 변호사

이수진 변호사

화장품 규제 전문 법률사무소 대표

2026년 2월 19일12분

유럽 시장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CPSR(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)을 작성해야 합니다. 많은 K-뷰티 기업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준비 부족으로 수출이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.

CPSR이란?

EU 화장품 규정(EC No 1223/2009)에 따라 모든 화장품은 시장 출시 전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 CPSR은 Part A(안전성 정보)와 Part B(안전성 평가)로 구성됩니다.

한국 기업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

1. 원료 INCI명 불일치: 한국에서 사용하는 성분명과 EU INCI 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 정확한 INCI명 매칭이 필수입니다.

2. 불순물 데이터 부족: EU는 원료의 중금속, 미생물 등 불순물 데이터를 상세히 요구합니다. 한국 제조사에서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3. 안정성 시험 기준 차이: EU는 개봉 후 사용 기간(PAO) 표기를 요구하며, 이에 대한 근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.

효율적인 CPSR 준비 전략

  1. 1수출 계획 단계에서부터 EU 기준에 맞는 데이터 수집 시작
  2. 2신뢰할 수 있는 EU 안전성 평가자(Safety Assessor) 사전 확보
  3. 3원료 공급사에 EU 규격 기술 자료(TDS) 요청
  4. 4제형 개발 시 EU 금지/제한 성분 리스트 사전 확인